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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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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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