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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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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