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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410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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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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