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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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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3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