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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0조 생략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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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3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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