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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3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