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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140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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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78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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