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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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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78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