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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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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78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