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6>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제업무관리관"을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과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22>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2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7. 국토교통부 <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제5호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7>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3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2>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33>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및 제1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7항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9>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0>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78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