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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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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7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