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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940호, 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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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702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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