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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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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343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5급 상당 3명, 6급 상당 5명, 7급 상당 3명), 일반직 44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1명, 5급 43명, 6급 184명, 7급 93명, 8급 66명, 9급 3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직 274명(6급 8명, 7급 9명, 8급 6명, 9급 17명, 10급 234명) 등 총 3,07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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