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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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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부터 <61>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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