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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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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630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