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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교육부령 제3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 7명, 행정주사 6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사서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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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30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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