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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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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5148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