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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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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5555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