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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5985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