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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부터 제15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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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6543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