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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령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3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