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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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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