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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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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4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