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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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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52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