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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4.1.1] 제2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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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7015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