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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관등의 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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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344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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