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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관등의 제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344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