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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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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345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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