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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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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496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