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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령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7조의4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8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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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96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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