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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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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96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