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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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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063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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