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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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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06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