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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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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09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