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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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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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