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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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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78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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