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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특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