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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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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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