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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행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부분,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중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 부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위치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 및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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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8005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