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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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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8980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