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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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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202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