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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행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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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7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