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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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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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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