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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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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84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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