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ko(xsd:string)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