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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령과의 관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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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9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