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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률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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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5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