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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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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85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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