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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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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6>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1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0>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4>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10제3항 전단,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3제1호, 제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6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13조의9제4항, 제1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13,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3항, 제13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7제4항, 제13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0제3항,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3호 및 제23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및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3.21>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45>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6>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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