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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270호,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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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85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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