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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문화재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국가유산청장의 행위 또는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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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685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