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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6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단서,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1항 본문, 제52조의2제2항, 제52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1항 전단, 제5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후단 및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장관 ⑥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⑪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7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의2제2항 본문, 제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의5제3항ㆍ제4항, 제85조의6제5항ㆍ제6항, 제85조의8제1항ㆍ제2항, 제85조의9 전단, 제8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85조의11, 제8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 및 제10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을 "매년"으로, "다음 각 호"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감사원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중 "감사원에"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으로 한다. 제94조, 제97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의12제2항제2호, 제81조의18제5항제3호 및 제85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26조제3항 전단, 제59조의2제6항 및 제59조의3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7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같은 호 바목 및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의2제3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3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1항ㆍ제2항, 제41조의8제2항, 제41조의9제1항, 제44조의2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4제3항, 제45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아목1) 및 제19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5), 제56조의3제2항,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제99조제4항, 제133조제1항 본문, 제143조제1항 본문, 제143조의6제1항, 제143조의7 본문, 제144조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제2항 본문, 제146조제3항 본문, 제156조제12항 및 제164조의5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및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8호,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4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44>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89조의2제6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0조의4제5항, 제7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104조의11제2항, 제104조의17제2항, 제104조의23제3항, 제104조의28제3항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12제1항, 제106조의2제15항, 제106조의9제1항제1호ㆍ제3호, 제114조제2항, 제121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7,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후단,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2조, 제33조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제94조 전단, 제9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5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2조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4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 후단, 제8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3조 후단,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5조의2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1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의2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 제1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12,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5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0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부차관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한다. <6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6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7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7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6>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5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2>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8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8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10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88>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로 한다. <9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19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의3제2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4>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6>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법률 제20923호 합성생물학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로 한다. <10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0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9>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4항 후단 및 제49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9호ㆍ제30호ㆍ제4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6>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28>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13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지원"을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긴급 용수 지원"을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3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ㆍ제3항, 제96조제2항ㆍ제3항,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제187조 및 제267조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34조부터 제340조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2조제3항, 제363조제5항, 제3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66조제1항, 제36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9조제1항ㆍ제3항, 제370조제1항, 제371조제1항ㆍ제3항, 제372조제1항, 제373조제1항, 제374조제1항ㆍ제2항,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6조제2항, 제390조제1항, 제3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65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4조제11항, 제365조제2항, 제366조제2항 본문, 제367조제2항 본문, 제368조제3항 본문,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제37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90조제2항, 제391조 및 제413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68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한다. <14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4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6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39명"을 "40명"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평등가족부장관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 본문, 제89조제3항 및 제9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제8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57>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8>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30조제2항 단서,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2>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및 제58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을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4>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 및 제20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8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1>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9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9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97>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9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199>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2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0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5호 및 제7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4항, 제8조제7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 제42조제3항, 제50조제5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3항ㆍ제6항, 제56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5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3조의3제1항제8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5,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8>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단서,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7조 및 제2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호ㆍ제7호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0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4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0>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 단서,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3조제2항,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 본문ㆍ단서, 제93조, 제94조, 제96조제1항ㆍ제2항,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4항제1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1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6항, 제25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의8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2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2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2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본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5ㆍ제7호의2, 제58조 및 제5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5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5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7조의5제5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9제2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4제2항, 제1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의5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후단,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12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및 제6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7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3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1호,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7조의4제2항제6호ㆍ제7호, 제37조의6제1항ㆍ제2항, 제37조의7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제46조 단서 및 제4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6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2조제5항제5호,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3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1항제9호, 제22조의9제3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8항, 제45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5조의9제1항, 제45조의10제1항, 제4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13제1항 본문ㆍ단서, 제45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8제2항, 제45조의19제2항 본문, 제45조의21제2항, 제45조의22, 제45조의23, 제45조의2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5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7제1항, 제45조의28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4 및 제5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ㆍ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1항ㆍ제13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5조의13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9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5조의19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42>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같은 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4제2항제4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9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4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제5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7조의2제2항 전단,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4항,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9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3제2항제5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7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4제5항 및 제3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의1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4호, 제5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 제6조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4호,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2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전단, 제35조,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3>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6조의4제5항 및 제19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6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의4제4항,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7제1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제22조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3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사항은"으로 한다.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7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4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7항 후단,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9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2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25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으로 한다. <2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3,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5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호,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6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6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12ㆍ제18호ㆍ제21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5제6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ㆍ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5제2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9>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3조제9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5조 및 제5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9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호,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호,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단서,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6항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제1항제32호의6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9호의2,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3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7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의7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7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8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8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다목,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8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3>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산업통상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8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0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3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통계청이"를 "국가데이터처가"로 한다.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0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309>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317>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3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5조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 제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8조제2항ㆍ제7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5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3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9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5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4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0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7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15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0항, 제35조제3항제1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제10조제5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3조의4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3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0항, 제37조제3항제1호, 제4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제16조 단서, 제17조제8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6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9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4호,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6조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의2제3호,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제29조의2제4항ㆍ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같은 조 제1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5호의2,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4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2조의2제3항ㆍ제5항, 제32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제6호,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13항ㆍ제14항,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6항ㆍ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6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10항, 제6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2항, 제60조의4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2조의2제2항, 제62조의3제2항ㆍ제3항, 제62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7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6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6조의4제2항, 제76조의5제2항, 제76조의9제3항,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2항, 제76조의14 본문ㆍ단서,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4조 및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3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 본문,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7항 전단,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4제1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2제2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3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5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8조의3제2항ㆍ제3항, 제5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8조의5제2항, 제58조의6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제58조의8 전단, 제58조의9,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8조의11제1항ㆍ제4항,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0조의2제6항 본문,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2조의2제1항, 제62조의3제1항ㆍ제2항,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제74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74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6조의4제1항, 제76조의5제1항ㆍ제3항, 제76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6조의10제2항, 제76조의11제1항ㆍ제3항, 제76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의14 본문, 제76조의15,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8조제3항, 제80조제4호, 제8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1항제7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8조의10제4항 및 제8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의7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호, 제22조제4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9>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2, 제5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44조 본문, 제47조제6항, 제47조의3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4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7항 전단,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51조의2,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1>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 제19조제4항제5호 및 제21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전단, 제28조제1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5>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본문,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의2, 같은 조 제19호다목,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조의9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8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제8호, 제25조제1항제3호,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3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3제2항, 제38조의6제2항ㆍ제3항, 제38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50조의2제5항, 제51조제10항 본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53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제53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3조의5제7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71조,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제2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ㆍ제1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제1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7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제1항ㆍ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1조의5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4조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의6제2항 후단,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4항ㆍ제1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8조의2제1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5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4항ㆍ제6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2호, 제6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7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5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 후단,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1항ㆍ제5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 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4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4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7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5항, 제58조, 제62조, 제64조제4항,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3호ㆍ제34호,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4제3항,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1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본문, 제47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4조의2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5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제5호,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후단, 제26조제1항, 제38조제3항제2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7호, 제15조제2항ㆍ제7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7>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의7제1항ㆍ제2항, 제4조의8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4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ㆍ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1조의7제2항, 제11조의8제2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7제1항ㆍ제4항,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4조의9제1항,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7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5 및 제16조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의4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9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6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호의2 전단,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ㆍ제10호ㆍ제12호, 제8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제8조의4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4호, 제16조의7제1항, 제16조의9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3조의3제4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제2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 제34조의5제1항제4호,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7제8항,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9제3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11제2항,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제3항, 제34조의16제2항 단서, 제34조의17제1항 단서, 제34조의18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19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0 본문, 제34조의21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34조의22제6항ㆍ제7항, 제34조의23제2항 단서, 제34조의24제3항, 제34조의27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1호ㆍ제7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9조제1항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전단,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4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9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 제34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8제1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11제1항 단서,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17제2항, 제34조의27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제6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다목, 제2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4제2항 전단,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3항,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2조의9제5항 및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4항, 제22조의4제3항, 제22조의8제6호, 제22조의9제4항 및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0항, 제35조제3항제1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의3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8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6조의6제1항, 제73조의2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7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전단,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1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6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4제3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7제3항ㆍ제4항, 제45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4제2항제5호, 제4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4항, 제45조의7제1항제3호, 제45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9제2항, 제50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의4제2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6호,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6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 제15조의5제3항, 제15조의6제3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7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의8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9제1항ㆍ제2항, 제25조의10제2항 본문, 제25조의13제2항, 제25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15제3항, 제28조의5제3호, 제28조의6제2항, 제29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10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 제14조, 제15조의2제2항ㆍ제6항, 제15조의4, 제15조의6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5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9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6제1항ㆍ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8제1항ㆍ제3항, 제34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3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및 제15조의6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14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각각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2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4호,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4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의2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10항, 제5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10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7항,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6호,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마목,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7항, 제1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5제4항, 제15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3조의9제3항, 제23조의12제3항, 제23조의14제1항, 제25조제4호,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4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15조의3제9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8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2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의2,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6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3호,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3항, 제14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의4, 제26조제5호의2,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의5제1항,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3조제3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2 본문,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5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의2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의2제1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1항제1호,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11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6항, 제11조제4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3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4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3항제1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6항ㆍ제8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8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4호 및 제9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제50조제6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의5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8항ㆍ제9항, 제24조제3항제1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6조의2 전단,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4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3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전단, 제48조의4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1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5항, 제23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2항, 제29조의3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본문,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ㆍ제3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의3,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3조의2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및 법률 제11789호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의3,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의2제2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6제4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의3제4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4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7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4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10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2항,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15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호 및 제3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후단,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의2제4호, 제6조의3제1항제6호,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제4항 및 제22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9>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3제1항, 제26조의2제2항ㆍ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의2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9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2제3항ㆍ제6항,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5항ㆍ제8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4항ㆍ제6항,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 제18조의5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호마목,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4항, 제3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2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호 전단,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4항 전단, 제35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51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8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4항 전단,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6조의2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4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4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3제9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4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5항, 제11조의8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1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6 전단,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8제1항ㆍ제2항, 제11조의9제1항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4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5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9조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한다. 제47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97>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98>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3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0>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의5제1항 본문, 제17조의7 전단 및 제17조의9제1항ㆍ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의4제7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40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5조 단서, 제19조 및 제2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6제4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4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4호, 제21조의3, 제34조의2제5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4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5호,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4항,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 및 제3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5>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1항,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4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7>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및 제53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18호 전단, 제5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3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9제2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1조의6제4항, 제21조의7제4항, 제21조의8제5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5항, 제22조제4호 및 제2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3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의4제2항 및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7>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5호ㆍ제16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8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5조의2제3항, 제2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3항, 제18조의4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제2항ㆍ제4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제3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3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4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7항, 제20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3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마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의4제3항, 제17조의5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1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8>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9>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1>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제21조 후단,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8>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7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3>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9조의3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및 제76조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9>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1>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6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7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4>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7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6항, 제38조의4제1항 전단,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제3항 중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7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7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3항 후단, 제57조제4항 및 제65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평등가족부 제20조제9항 후단 및 제65조제3항제1호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4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7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평등가족부장관 <4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4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7>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9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1>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49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1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5항 및 제18조의5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4>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5>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8조의2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2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13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05조 본문, 제106조 본문ㆍ단서 및 제1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5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4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4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47>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4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5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5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5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5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3>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6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7호 중 "환경부ㆍ여성가족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5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6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6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후단, 제2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2항 본문, 제55조, 제56조 본문, 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2항, 제112조 전단,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3조제7항 전단, 제167조 본문, 제175조제1항, 제176조 전단,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212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 및 제229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1항 전단, 제60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1항,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2조의2제4항, 제174조제3호,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7조제2항제1호, 제178조제2항, 제196조제1항ㆍ제2항, 제203조제3항 및 제2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장제1절의 제목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한다. 제173조,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78조제1항ㆍ제3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5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2항, 제23조제3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의6제3항제4호, 제4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의4, 제5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6제1항, 제51조제8항, 제53조제1항제8호, 제54조, 제55조의3제1항제7호, 제55조의4,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75>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ㆍ제4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9제2항, 제6조의10제1항, 제6조의1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8제2항, 제6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0제2항, 제6조의21제2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특허행정사무"를 각각 "지식재산 행정사무"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차장"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한다. <5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조,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의6,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9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2>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58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7항,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5항, 제10조제2항ㆍ제8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8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의4제3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6항, 제35조의2,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2>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9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9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59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가목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제65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60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0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의2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10>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5>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0>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2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2>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4>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5>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6>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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